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이샹한 나라의 앨리스
이샹한 나라의 앨리스23.12.21

9시간 근무시 법정 휴식시간이 정해져있나요?

9시간 근무시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식사시간 40분 쉬는 시간 15분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8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 그 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작업 도중에 부여하면서 해당 시간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마다 근무시간 사이에 30분의 휴게를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시간이상인 9시간 근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총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40분 쉬는 시간 15분이면 1시간이 안됩니다.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줍니다.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12시간 근무하면 1시간 반입니다.


    9시간 근무해도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해도 무방하나 55분만 부여된 상태로 보이므로 1시간은 보장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8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시간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시간의 휴게시간은 8시간 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9to6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9시간이지만, 실제로는 8시간 근무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준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15분이라면 법정 휴게시간에 미달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