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정도 되는 작은 회사인데 한달만 쉬고싶어요
딱 한달만 쉬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ㅜ 관두고싶지는 않고 그냥 딱 2주에서 한달정도만 무급이어도 되니 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갖고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직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사업주의 승인이 있다면 약정휴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법정기준이 없으므로 회사와 상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시면 되고
연차휴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무급 휴직은 사용자가 허용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무급휴직 사용문제를 이야기 하여 협의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1달간의 휴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휴직제도가 없다면 사용자가 거부 시 방법이 없습니다. 무단결근하게 되면 해고될 수 있으니 사용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무급휴가, 휴직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무급휴가, 휴직이 가능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무급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