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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도 세금공제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109,080*57=6,218,016연차수당도 세금공제가 된다는데요?세금공제후 실수령액이 어떻게되는지요?-> 연차수당만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근로소득과 함께 과세하므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정확한 것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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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하시고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 국선노무사 선임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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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시 1.5배 수당은 법 몇조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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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로 취업할수 있는 사무직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카테고리는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상담 카테고리로서 구인 / 구직과 관련된 카테고리나 플래폼(사이트)을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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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일하게 된 식당이 있는데 월급이 계속밀려 얘기해서 구두로 정해진 날짜에 일부라도 주겠다했는데 그 정해진 날짜에도 입금이 안돼서 나간 상태인데요 이 경우엔 밀린월급을 어찌해야 받을까요-> 카톡이나 문자로 체불임금이 얼마고 언제 지급할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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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11개월 다니다가 해고통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이 1월 2일이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2.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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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사안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을 거부하시고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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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것 같아요 100만원정도 적게받았어오ㅡ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금액이 세전임금인지 세후 임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전임금이라면 임금 책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계산내역 및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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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과 두번째 월급이 28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차이를 알려면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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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바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금 당장 급해서 달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당장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월급 정기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회사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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