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유리한가요?

3개월정도 전에 그만둔 식당에서 8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주 최소 22시간 일했습니다 주말 풀타임으로.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고 주휴포함이라고 말 안해주셨습니다. 그냥 잘해주셔서 안받고 일 했는데 사장이랑 너무 안좋게 끝나서 주휴수당 지금까지 일한거 싹 다 받아내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제가 유리한가요? 그쪽에서 저 고소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 당시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를

    통해 주휴수당 미지급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를 이유로 사업주가 고소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상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채용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약정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1주에 22시간 근로한 사실 + 개근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또는 스케줄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근무일지 등으로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진정 제기시 구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했다고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주휴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보복성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무엇인가 잘못한 게 없다면 고소를 당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월급제가 아닌 한 주휴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할 것

    ​작성자님은 주 최소 22시간을 일하셨기 때문에 시간 조건을 당연히 충족합니다. 출근하기로 한 날에 무단결근한 적이 없다면 8개월 치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기록, 급여 이력,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별도의 명시나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받으신 돈은 순수한 '기본급'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이제 와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들어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49조에 따른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이므로 지난 8개월간의 미지급 수당 전액을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주휴수당 포함 약정이 없었으므로 귀하가 법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사용자가 영업 피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입증 자료로서 입금 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등을 준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자로 분류됨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기재한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조휴는 실제 일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 최소 22시간을 일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