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런경우에는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6년 근로 계약후(학원강사), 퇴사 하려합니다
퇴사이유는, 경영진에서 요구하는 계약서 조건이 적합하지않아 퇴사하려합니다.
혹시,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달라질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2할 이상 저하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의견차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내가 나가겠다"고 하기보다는 "회사가 제안한 계약 조건(프리랜서 전환 등)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회사가 제안한 대로 근로 관계를 정리(권고사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가장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는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으나, 자발적인 퇴사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한 때(향후 변경될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확정된 경우 포함)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근로 조건에 이견이 있어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해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진이라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비자발적 사직이 해고, 권고사직, 임금체불, 근로조건 인하 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진이 요구한 근로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부분이 현재의 근로 조건들이 근로 조건을 현격히 낮추는 것으로 인해 학원을 떠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시는 것만큼 연봉 인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라면은 실업급여 수급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20%이상 근로조건(통상임금, 근로시간)이 인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