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런경우에는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6년 근로 계약후(학원강사), 퇴사 하려합니다

퇴사이유는, 경영진에서 요구하는 계약서 조건이 적합하지않아 퇴사하려합니다.

혹시,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달라질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2할 이상 저하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의견차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내가 나가겠다"고 하기보다는 "회사가 제안한 계약 조건(프리랜서 전환 등)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회사가 제안한 대로 근로 관계를 정리(권고사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가장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는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으나, 자발적인 퇴사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한 때(향후 변경될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확정된 경우 포함)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근로 조건에 이견이 있어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해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진이라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비자발적 사직이 해고, 권고사직, 임금체불, 근로조건 인하 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진이 요구한 근로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부분이 현재의 근로 조건들이 근로 조건을 현격히 낮추는 것으로 인해 학원을 떠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시는 것만큼 연봉 인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라면은 실업급여 수급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20%이상 근로조건(통상임금, 근로시간)이 인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