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한 소견서?를 써준다는데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한 소견서?를 써준다는데요

상담후 결과지라고하는지모르지만 받은것을 노동위원회나 직장에 부당전보구제신청에 어느정도 영향이 되나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게 무리한 업무환경부서전보에 관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전보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건강센터의 소견서는 불이익의 현저함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기저질환자에게 무리한 작업환경을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의학적 소견을 무시한 처분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등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전문 기관의 결과지는 이러한 법적 책무 이행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상담 결과지나 작업환경 관련 소견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속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해당 자료는 전보된 업무환경과 기저질환 사이에서의 괴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보조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당한 전보에 대해 구제신청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작업환경 결과지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지방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근로자 작업환경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상담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보다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견서에 어느정도의 내용이 기재되는지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순 있습니다

    원래 전보는 회사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은 이상 부당전보로 판단되기는 힘듭니다

    다만 작업환경 소견서에 기저질환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고 질문자님이 수행할 다른 업무가 있다면 부당전보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