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검진결과가 해고의 정당한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문)) 특수검진(배치전검사) 에서
(근무적합평가결과: C2/나 등급 ) 나온 근로자를
검진결과를 이유로 해고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참고로 채용전이 아니라
이미 채용되어 3개월째근무중이며
회사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질문)) 특수검진(배치전검사) 에서
(근무적합평가결과: C2/나 등급 ) 나온 근로자를
검진결과를 이유로 해고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참고로 채용전이 아니라
이미 채용되어 3개월째근무중이며
회사5인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