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갈수록책임감있는피카츄
갈수록책임감있는피카츄

검진결과가 해고의 정당한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문)) 특수검진(배치전검사) 에서

(근무적합평가결과: C2/나 등급 ) 나온 근로자를

검진결과를 이유로 해고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참고로 채용전이 아니라

이미 채용되어 3개월째근무중이며

회사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적합평가결과 ( C2/나 등급 ) 나온 근로자를 검진결과를 이유로 해고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검진(배치 전 검사)에서 “근무 부적합” 등급이 나왔다고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근로 능력과 건강 상태가 문제가 되면, 회사는 먼저 적절한 배치 전환이나 업무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검진 결과만으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시부터 해당 업무가 특정되었고, 채용이후 3개월은 수습을 거친뒤,

    그 이후 본래 채용당시 업무로 배정하는 가운데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주장해볼 순 있습니다.

    다만, 위 사정없이 임의채용하여 3개월 재직중 위와 같이 검진을 이유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