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비서의 근무태만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을 가진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통보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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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오후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하루 전체가 아닌 해당 시간에 대해서 만큼은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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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한 기간은 근속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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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중 포괄임금제 재검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보아야 알겠지만 무분별한 포괄임금제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고이를 제한한다면 원래 임금산정 방식인 실제 근로시간 대비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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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자격증 보유 인원수를 맞추기 위한 등록한 것에만 불과하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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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착오 지급된 것이 분명하다면 반환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떤 정당한 이유로 지급했을 수 있으니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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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마지막 근로계약이 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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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으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에 있어 좋습니다.아니면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가 가능하니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합의해지가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퇴사통보하고 결근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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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랜 내용 안내해드립니다.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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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을 당일에 그만 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한 만큼의 임금은 발생합니다.대체인력이 아예 없는 등 굉장히 특수한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당일 퇴사로 실질적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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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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