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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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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하던 아르바이트가 퇴직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동안 주 4.5일 근무 하던 아르바이트가 퇴직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년 미만이니까 퇴직금은 없어도 년차 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몇일치를 지급해야 하나요 ? 한번도 년차를 사용 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대한 답변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2) 따라서 6개월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및 수당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는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의무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고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만 6개월 + 1일 이상을 재직한 경우이고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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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정확한 연차 발생 갯수는 구체적인 입퇴사일을 기초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6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최대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정확히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6개월을 근무하면서 개근하였다면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