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대한 답변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2) 따라서 6개월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및 수당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는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의무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고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만 6개월 + 1일 이상을 재직한 경우이고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6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