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 보면 1년이 하루 부족합니다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퇴직금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연장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했다는 추가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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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되는 알바에 붙었는데요 주소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 실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거주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고, 달라도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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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2개월차 퇴직일자 빠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3일 전에만 퇴사의사를 밝히면 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계약서상에 퇴사통보규정(예, 30일전통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를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최대한빠른 퇴사처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위 기간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손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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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사업주 수사요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해야되는 임금보다 추가로 더 지급한 것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아무리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는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실 확인 및 조사 과정에서 사실그대로 밝히시되 악의보다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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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인사 이동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을 사전적으로 막을 실효적인 수단은 사실상 제한되나 정당하지 못한 인사 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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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종료후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는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다면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위 경우 특별히 사업주의 명시적인 재계약 연장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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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계약하고 한번도 계약한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9.08.26.에 입사한 이래로 현재까지 근로하고 계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계약만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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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를 위한 이직확인서 요청이 어려운 상황일 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급요청을 하시고거부한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고용센터에는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을 근거로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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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들어온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 두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로 발생한 시급 및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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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에 퇴직연금 두가지가 있다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간단히 설명드리면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직접 받는 방식입니다.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입니다.퇴직연금은 다시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등으로 나뉘며,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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