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증 발급했지만 미제출관련 문의사항
초단시간 근로자로 알바 중인 학생입니다.
일을 시작하기전에 보건증을 미리 발급받았습니다. 첫근무때 가져갔지만 내라는 말도없고 근로계약서 이야기도 없어서 다음에 말해주려나 싶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일한 뒤에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되었고 한달넘게 쉬었어요. 그 이후로는 같은 사업주지만 다른 식당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식당에 옮겨져서야 근로계약서를 쓴 날짜로 근로계약서쓰고 보건증을 냈습니다. 그 전 기간에 관해서 근로계약서미작성, 보건증미제출관련하여 진정내고 싶은데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보건증을 발급해놓았지만 사업주에게 제출하지 못한건도 함께 처벌대상이 되나요? 제가 보건증으로 신고를 하면 그 식당에서 과거 미발급했던 종업원들도 함께 처벌 받나요? 아마 사장님은 모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도 안받았을거예요. 이제서야 다 하고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은 노동청 소관 법률에 관한 것이 아니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증 문제는 보건위생 관련 법에 규율사항으로 보여,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계약서를 미작성했던 부분은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