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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주뒤 재입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입사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퇴사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관계와의 연속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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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유받고 사직서 안내고 무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계약한 날짜까지만 나왔다면 그 뒤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던중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병가/질병휴직 제도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라고, 만약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이 까다로워 져서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낮아집니다. 소급가입이 가능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직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시다가 팔의 인대가 파열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회사에서 알바다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어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소급가입요청 내지 피보험자격화인청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상으로 퇴직후 잔여임금을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에서 말한 1번의 항목을 근거로 근로자의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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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같은 경우 정규직 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괄호 안의 문구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근로관계를 단절시킨다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수인계를 강요하는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과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계약 내지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인수인계 즉,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을 통보하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알바도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사직서는 반드시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 문자, 우편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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