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인데 기관에서 사직서를 요청합니다.
25.1.1 ~25.12.31 까지 근로를 했고 계약만료로 근무를 종료하게 되었는데 기관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만료면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을 합니다. 실업급여에 사직서가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만약 작성해야된다면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업주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025.12.31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재계약을 원하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나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아니고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의무가 없는데 사직서 제출시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이를 정정할 증거자료가 없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사직서가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만약 작성해야된다면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굳이 사직서를 징구하는 상황이라면 사직사유에 계약만료로 기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직 사유에 계약만료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용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해줄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함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직서 양식을 제출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어떠한 통보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추후 갱신기대권 등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직서 등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66. 8. 29. 선고, 95다5783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직서 작성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할 경우 사직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사정 등 기타 사유로 기재할 경우 자진퇴사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