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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요. 제가요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혼잣말을 하지 않고 싶은데 말이 자꾸 멈추지가 않아서요. 어떻게 하면 멈출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단순히 습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시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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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을 노동청에 진정넣고 바로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 및 금액 확정이 된다면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만약 발급 받으셨다면 바로 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셔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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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남극 출장수당과 각종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지급 상한액을 넘어서거나 그 범위가 아닌 수당 및 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청구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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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으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진단서는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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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 자세히 올릴게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으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진단서는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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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 작업중에 사고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로써 제초 작업중인 근로자 본인이 다친 것이라면 산재보험으로 본인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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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매장 부당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보다 일찍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일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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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 내용에 동의하여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 하여 다소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면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개로 연차보상의 최대치를 설정한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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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인사이동시, 인사이동발령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과 관련한 서면통지/교부, 사전 안내 절차 등 이와 관련된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면 내지 기록이 남는 전자적 형태로 사전이 알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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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2022. 12. 31.>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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