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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용돌이
미화원 용역 업체 차원에서 고령 (70세 이상)노동자 7명에 대하여 계약 종료 하고
새로운 인물 받아서 일을 계속 추진 하겠다는 입장 인데 합법적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령만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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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계약 갱신의 관행 등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다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