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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정당에 관한 일로서 고용노동분야와는 다른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옮겨적합한 답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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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일주일에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공제 없이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5일 중 4일은 연차사용하고나 남은 소정근로일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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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 면접을 가다보면 떨리는데 면접에 떨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면접은 항상 긴장되는 일 같습니다.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모의 면접을 준비하거나, 첫 인사말이나 멘트 준비하기, 주변 상황에 맞게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복장을 준비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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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외국인등록 및 관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입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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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조항은 효력이 없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고증거는 충분한 듯 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나, 신고 후 접수,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오늘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0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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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부당해고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없었다는 점,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복직일정에 대한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점,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진정성있는 출근명령이라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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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프로젝트 종료 후 고객사로 이직하여 동일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누설, 이용하면 안될 것이며아무리 근로자가 수행한 결과물(상품,서비스 등)이라도 회사의 직원으로써 수행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적재산은 본래적 내지 계약상으로도 그 권리는 회사 소유에 속할 것입니다.다만 외주사와 이전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그 프로젝의 결과물은 외주사(현 입사 예정회사)에 넘어간 것으로전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또한 위 계약의 내용처럼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누설, 이용하면 안되겠지만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정보가 기밀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회사가 어떠한 정보를 기밀로 표기하여 관리했는지, 당사자들의 인식, 정보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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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수습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퇴사절차(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좋고 지키지 않으면 서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퇴사날까지만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업주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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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쓰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는걸까요(퇴직금,연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또한 계약서 작성 사실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연차는 미리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추가 차액 여부를 검토하여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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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제 근무시간에 따져물으려구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9시부 30분부터 근로의 시업시간으로 정했다면 그 전에 지각은 성립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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