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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보고싶은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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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내 임의계약변경

군부대 이미용담당으로 1년 계약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기간은 아직 3달이 남았구요.

군부대측에서 운영상의 자금 문제로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해서 다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제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제가 부동의한다면 ?

그리고 자금상의 문제로 폐쇄를 잠정하겠다 라고 했을때 저는 어떤 행동이나 요구를 해야될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임급,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허며

    실업급여를 위해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든 잠정 휴업하든,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 5인 미만 사업장 이라면 이때 휴업수당 청구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여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가 하는 일을 폐쇄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폐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