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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세련된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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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병원에 재직 중인데, 다른 병원에 합격하여 8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간호부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아 총무과에서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9월 28일에야 최종 퇴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근무는 9월 14일까지 하고, 이후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병원의 입사일은 9월 15일이라, 이 경우 법적으로 이중근로가 가능한지,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중근로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만

    현 상황에 대해 양해만 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되지 않아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취득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할 회사에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이중취업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종전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