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 통보 후 희망 퇴사일과 회사의 퇴사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어 퇴사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사 의사 전달

* 현재 근무 중인 병원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은 9월 말로 전달했습니다.

2. 회사 측 안내

* 병원 측에서는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취지로 안내받았습니다.

3. 이직 예정인 곳의 상황

* 이직할 병원에서는 10월 초 출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병원과 퇴사일을 빠르게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현재 병원에서는 제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퇴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4. 궁금한 점

* 현재 병원에서 희망 퇴사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실제 퇴사 가능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사직서 제출 및 퇴사 의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직 예정인 병원의 출근 희망일과 현재 병원의 퇴사 가능일이 맞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의 안내에 위법 / 부당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해당 날이 되어야 사직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회사는 무단결근하고, 이직 할 회사에 현 상황을 설명하고, 고용보험 취득일은 언제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출근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월의 다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보통 이직할 회사에 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