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말정직한코뿔소
정말정직한코뿔소

직영점 단기계약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한 화장품 회사 직영점에서 작년 5월에 입사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이어가다 올해 8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다른 지역에 있는 직영점에서 같은 달인 8월 말부터 주 3일 각각 하루에 6.5시간 근무하는 30일이내 단기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단기계약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을 받게되는지요? 퇴직금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우선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8월 말에 다시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동일 회사 소속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근무기간을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고

    퇴직금은 퇴사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2024.5.1 ~ 2025.8초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사 후 2025.8말 다른 지점에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퇴직 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근속기간이 산입되지는 않으며,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기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8월 초에 퇴사하고 상당기간이 지나 8월 말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한 이후부터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