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단기계약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한 화장품 회사 직영점에서 작년 5월에 입사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이어가다 올해 8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다른 지역에 있는 직영점에서 같은 달인 8월 말부터 주 3일 각각 하루에 6.5시간 근무하는 30일이내 단기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단기계약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을 받게되는지요? 퇴직금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우선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8월 말에 다시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동일 회사 소속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근무기간을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고
퇴직금은 퇴사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2024.5.1 ~ 2025.8초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사 후 2025.8말 다른 지점에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퇴직 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근속기간이 산입되지는 않으며,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기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8월 초에 퇴사하고 상당기간이 지나 8월 말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한 이후부터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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