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화장품 회사 직영점에서 작년 5월에 입사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이어가다 올해 8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다른 지역에 있는 직영점에서 같은 달인 8월 말부터 주 3일 각각 하루에 6.5시간 근무하는 30일이내 단기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단기계약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을 받게되는지요? 퇴직금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8월 초에 퇴사하고 상당기간이 지나 8월 말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한 이후부터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