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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공무원 음주검사 훈방처리 직장에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적 사안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법한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단속된 사실 자체를 통보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입니다.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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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시급받을려면 직접서명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원 방문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계좌로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한다면본인 명의의 월급계좌로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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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의견 표출했는데 사람도 안 구하고 있다가 퇴사하는 날짜에 출근 안 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알렸다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다른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문제도 있으므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민/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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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도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서류적으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폐업에 관한 최소한의 대화내역이라도 있다면 보관해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추후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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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질문있습니다 30세 미만이라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 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판단 중 부모님 소득에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특별한 관련이 없으므로구인하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해당기관 및 담당자,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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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전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법적 대응을 하겠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법적 대응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실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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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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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미만 근무 시 급여 미지급이라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으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안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사인을 직접 하면 급여를 못받나요?-> 무효입니다.받을 수 있다면 퇴사 이후 14일 내로 지급을 안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가능합니다.->네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당사자간 문제 해결 방식의 하나이므로 당사간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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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이전에 유급휴가 사용 요구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내 노동관계법령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 약정으로 준거법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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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 입니다. 현재 경비원.미화원 65세 이상 일 경우 실업급여 밪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2월 말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종료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 및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65세이상 이더라도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지속되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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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원격으로 컴터를 보고 있는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위법 / 부당한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판단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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