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인상 이상한 게산방식 정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12월27일입사입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저의 급여는 세전285만원입니다.

통장에 찍히는금액은 세후258만정도 받습니다.

이번달부터 세전285만원에 5%인상되어 142,500원이 추가되었는데요?

사장이 꼼수를부립니다.

즉 세전285에서5%인상된142.500원이 합해진세전2.992.500원으로산정되어서 세후2.678.790정도가 입금되야하는게 맞는데?

현재통장에 입금된금액은 인상되기전 세후금액인 258만+5%인상금액142.500=2.722.500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세전금액인2.992.500원으로 산정되야하는데 향후 퇴직시. 퇴직금을 적게주려고 꼼수를부리는듯합니다.

이럴경우 제가만약퇴직시 퇴직금산정할때 노동청에갈경우 세전2,992.500원으로 신고해야되죠?

지금까지 4대보험신고는 지금까지 250으로 축소신고했습니다.

분명히 사장은 이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할거라고 예측되어서. 향후 퇴사시 노동청 신고를 생각하고있습니다.

통장찍히는 급여와 신고한4대보험 축소금액과는 틀리네요..

퇴직금적게주러고 꼼수를 부리는게 분명합니다.

제반증거는 다 모아둔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 이때 임금총액은 세전 평균월급을 말합니다.

    3. 약정 세전 월급이 285만원인 경우 이 금액 기준 5% 월급을 인상한 경우 142500원을 인상해 준다는 것이므로 세전 약정월급은 2,992,500원이 됩니다.

    4. 퇴직금은 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후 임금에 142,5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꼼수를 부릴려고 한다기 보다 4대보험 신고 금액을 낮추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꼼수를 부릴려면 14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던지 합니다.)

    5. 사용자의 속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약정 세전 월급이 285만원인 경우 이 금액 기준 5% 월급을 인상하여 세전 약정월급은 2,992,500원이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만 확보해 두시면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신고한 금액은 퇴직금과 아무런 상과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고 사용자가 세후 기준으로 산정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급여명세서 상에 명시된 급여보다는 실제 평균임금으로 분류되는 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차이분이 있다면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실수령액이 크면 세전 금액은 당연히 더 커지는 구조니까요

    (실수령액 2.722.500원을 역산하면 원래 세전 금액인 2.992.500원보다 크니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