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포함된 근로계약, 그대로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작성 중인데 포괄임금제가 포함된 조건입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이런 계약 조건이면 꼭 그대로 체결해야 하는지

2. 아니면 포괄임금제 부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3. 추후 제도 변경(폐지 등)이 되면 기존 계약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선택이 일반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포괄임금제가 모두 다 똑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특히 고정OT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이 전혀 없는 오히려 이득인 체계도 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의 분리유무나 특정 시간대까지단 수당에 포함하고 추가분을 따로 지급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입니다

    1. 수정을 요청하고 싶으면 본인 의견을 전달하세요

    2.요청해도 됩니다. 다만 회사의 임금체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만 제외하긴 힘들다고 할 겁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3.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 많기 때문에 법규정 변경으로 기존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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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거부하면 근로계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변경 사항(소급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를 이용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정 OT제가 아닌지를 검토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측정 및 관리가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하려는 것이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다시 협의를 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처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로 급여의 구성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계약 내용의 유무효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침 상 엄격한 요건 하에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으로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