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고서 임금을 못 받았어요. 받을 수 있나요?

일을 하고서 못 받은 임금이 있어요.

이미 1년이 지나서 같이 일하던 친구들도 연락 안 되고요.

주고받은 문자나 톡도 다 지웠고요.

그래서 남은 증거라고는 일하며 받은 입금된 통장과

출퇴근시 쓰던 교통카드 내역밖에 없어요.

작은 매장이라서 출근 기록같은 게 없는데

이걸로 못 받은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매장이 집 근처도 아닌 전혀 다른 곳이라서

그 이후엔 한번도 그 쪽으로 간 적이 없고요.

그래서 교통카드 내역을 제가 그만 둔 날까지 뽑아서

노동부에 고발하면 며칠 일하고서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월급을 받고서 며칠 더 일하고 그만두었거든요.

사고가 나서 갑자기 그만두었고 연락은 드렸어요.

근데 그 며칠 더 한 임금을 안 주겠다고 하네요 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삭제된 문자나 연락 끊긴 동료가 없더라도 통장 내역과 교통카드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년의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법에서 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2. 임금체불 내역을 이유서 형태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임금체불 내역이란 사용자가 몇일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1) 추가 근로를 제공한 일자 : 근무일지 본인이 작성하세요

    2) 추가 근로시간 : 본인이 근로시간을 기재하세요

    3)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급 등을 기준으로 위 추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임금 액수를 계산하여 기재하세요

    4. 위 자료를 제출하고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구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만하게 지급할지,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교통카드 이용내역으로도 충분히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장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이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시 이것 또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