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신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6개월 만에 퇴사 했어

안면마비랑 공황장애가 왔고 치료 받는중 신우신염이 왔는데 난 기다리고만 있어 하루 하루가 힘들어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는지, 되었다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정에 따라 진행사정은 각 사건마다 달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구체적인 경과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배정된 감독관에게 사건의 진행 경위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신고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습니다. 신고한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도 연락이 없다면

    내일이라도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셨다면 조만간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세요

    근로감독관들이 맡은 사건이 많다보니 다소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