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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경우 임금산정 문제-최저임금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구두약정도 효력이 있으나 사업주가 부인할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쉽지는 않습니다.노동청에 신고 후 대질조사 과정에서 체불액을 강하게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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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었는데도 입금을 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 진정 단계라면 고소장 제출하시고, 체불확인서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무료로 구조신청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임금수준 조건을 만족할 경우 무료로구조가능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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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 방법이있을까요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소하여 강제수사를 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간접적인 증거와 여러 명이 동시에 신고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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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당했는데 처음에 기본급논의를 했다면 근로자성입증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이므로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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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반항, 항명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위 사안이라면 절차를 준수하여 경징계 정도의 징계처분(양정의 정당성)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때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과거 유사 선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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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 통보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2월 28일에 해고예고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우선 서명한 문서가 있는 만큼 날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근로자가 주장/입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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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퇴사 할경우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월 10일자 퇴직이라면4월 9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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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상실일 14일 이후에도 안들어 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이 있으며신고하게 되면 신고인(진정인) 및 피신고인(피진정인) 조사가 이루어 지고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합의되거나 시정지시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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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로 연차수당을 안주겠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 판단컨대 연차수당에 대해 포괄로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차수당 선지급은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주장이 전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수당과 선지급한 연차수당을 비교하여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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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법정 기준시간 내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실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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