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20일짜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2년 정도 일하고 쉬는동안 잠시 공공근로 20일짜리 하면서 쉬려는데 이거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고 3달 내에 공공근로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며, 최종 근무지가 일용근로 형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한 사실 등,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더
일단 전 직장의 퇴직사유가 자발적 사직인지 비자발적 사직인지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현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기(20일)로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피보험기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 공공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 일자리’이므로, 실업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공공근로 20일 후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