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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진실된교수님
여전히진실된교수님

경력증명서 내 정직 3개월(징계) 내용을 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징계로 인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만약 8/31에 정직이 종료된다했을 때 그때 퇴사하고 경력 증명를 요청 할 시 5/31까지 근무한거로 기재요청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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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 입니다.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기재해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징계로 정직을 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퇴사일자를 정직을 받은 날자로 기재해 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정직처분 후 2025.8.31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8.31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항목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징계 부분은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범위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범위는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일은 실제 퇴사일로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징계사항은 요구하지 않고 제외해달라고 요청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정직기간도 사용기간에 해당하여 이를 제외한 사용기간만 기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정직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퇴사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직 이력 및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사항만 기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정직 기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은 2025년 8월 31일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세부 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