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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법적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1배(유급휴일수당)은 기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1.5배(휴일근로수당)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는 알고 계신 바와같이 최종 2.5배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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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강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받는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안내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종속성에 대한 판단은 ① 업무 내용 지정 여부, ②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④ 근무시간·장소 제한 여부,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계속성·전속성의 유무 정도, ⑧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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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D2비자 시간제취업허가 근로시 3.3%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출입국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와 관련하여 세법상 소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주되게 보는 것은 아니고허가 사항 위반 여부 자체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관련 업무는 변호사나 행정사가 전문가이니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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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유급 관련과 계약직과 일용직 차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일용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회사에 무슨 근거로 일용직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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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강사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성이 전제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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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관련해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 해당 업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나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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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신고하는방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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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퇴직금 지급여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8월 5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미 8월 5일자로 사직처리한다 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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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복지가 좋은덴 엄청 좋지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중에도 대기업 못지 않게 복지와 처우가 좋은 곳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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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30~21:20분 휴게시간 1시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 산정하여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적은 것처럼 보이나 식대 등 고정수당도 함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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