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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적으로 지급된 격려금의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어떠한 지급의무 및 근거 없이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의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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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 근무 세후 220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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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고용 산재 보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과태료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실관계에 맞게 보험관계를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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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시 카드대금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지연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카드대금이자를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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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임금고용 내용인데 제발 도와주실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무리없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해고입증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노무사님을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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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여기에 209시간을 곱해 월 최저임금을 구합니다.209시간은 주 5일 근무 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1년은 52주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약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 × 4.345주로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유급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하면 총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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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단기계약직퇴사(2일근무)+2개월단기시 실급여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간에 2일 일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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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혹시 180일 일수개정됐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하는 요건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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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맞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상습적인 따돌림, 무시, 폭언 및 욕설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 우선 신고하실 수 있고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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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욕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징계 양정에 고려는 될 듯 하지만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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