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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오징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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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갑자기 종일근무로 바꿀수있나요?

저는 5인 미만사업장 대표1명 직원2명인 곳에서일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대체공휴일은 오전만 근무한다고 명시되있는데 대표맘대로 먼저 상의도없이 종일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오전 근무로만 명시되어 있다면 오전 근무만 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오후 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