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에 못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올해 한번도 안쓴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 한다고 했으나
작년에 16개중 2개만 사용하고 14개를 못썼습니다. 작년에 못쓴 연차는 그냥 소멸한다고 메일은 받은적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소멸된 것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직 소멸시효 전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025.1.1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았는데 2025.12.31까지 2일만 사용하고 14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했음에도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14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경유한 것이 아니라면 14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서면으로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서면 통보 절차 등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