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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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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원이 동의하게 된다면 1주일에 52시간 이상으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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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혹시 회사에서 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하게 된 경우라면그 전 직장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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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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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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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산을 이유로 발급을 지연하고 있는 노동청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일부 노동청은 수기로 작성해서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재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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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결재를 반려하셔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 효과가 바로 발생하진 않습니다.따라서 1) 사직을 통보하고 민법상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출근하거나, 2)수리에 대한 합의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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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간이 너무 오래걸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상대방에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절차마다 불복하면 시간이 오래걸리기는 합니다.다만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과 소통의 원활함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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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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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도중 고용주가 일이 없다고 하루 나오지 말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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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이중계약 문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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