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채택률 높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물리치료사로 개인의원에 다니는데 직원 수 20명정도 되는데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을 한번도 시도해본적이 없어서 권고사직을 요구했습니다! 이랐을때 저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애기해서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애기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 질문자님의 사직의 수락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철회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동의을 얻어 이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판례 :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위 합의에 반하여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합의 이후에 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대판 94다 14629, 1994.8.9.)

    채택 보상으로 3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여서

    일방적으로 철회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정을 잘 설명하고, 협의해보는 것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직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퇴사일자 등에 합의한게 아니라면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권고사직에 응한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다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데, 근로자가 단순히 말로 동의한 것은 아직 번복할 수 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아직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이나 총무 담당자(인사 담당자)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하시거나, 말로 하기 떨리신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며 권고사직이 아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직원 수가 20명 정도 되는 병원이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받으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고로 요즘은 국가에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등)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점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요청했는데 권고사직이라니...업체가 간이 배밖으로 나왔네요

    일단 유휴든 출산휴가든 법적인 권리이며, 사업주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사용요청에 대해 권고사직을 요구하는건 더더욱 불가하고요

    실질적으로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증거를 만들어두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서면을 작성해서 보내고

    회사가 허용하면 육휴를 쓰고

    거절하면 노동부 진정등을 하고

    이를 이유로 계속 사직을 강요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