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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주휴수당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주휴수당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투게 되면 당사자간 더욱 큰 소모(시간, 비용 등)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확한 주휴수당의 계산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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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삼일절 최저시급자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법정공휴일(예를 들어 3.1절)과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 겹친 경우, 그리고 그 날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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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알고싶어서 글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약 교부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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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가기 두달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싸인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게약의 내용은 민법상의 고용해지 규정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 강제근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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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 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도 않은 행위는 사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당일 퇴사로 인해 사업주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것을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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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지난 근로자에게 연차를 15개를 안주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를 적게 부여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주5일제와 연차랑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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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취업방해금지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금지 의무에 대해 제40조에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취업방해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를금지하고 있습니다.아직 어떤 비밀기호나 명부를 작성한 행위, 이를 사용한 행위, 이를 통신한 행위가 없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곧바로 처벌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법 위반행위의 상당한 우려가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위 법 조항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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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기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구두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에 언제까지만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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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니 욕을 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원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내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욕하는 행위가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일반 형사문제 및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본인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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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에게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팀장 A,B의 징계 내지 퇴사처리와 상관없이 그들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이런 일은 변호사와 상담해서 진행해야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본인이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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