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입사한지 얼마 안됐지만 입원으로 인해서 당일퇴사를 하게되었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다결근에 따라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손해가 무단결근이 원인이라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할 책임이 있어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가능하다면 이전 사업장에 빠른 사직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직 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해두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0
0
공무계약직 사업자등록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자세한 것은 채용공고와 모집을 하는학교측의 채용조건 및 제한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0
0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 따른실업급여 받는것에 지장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괜찮습니다. 위 문구가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기는 있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하고 이직확인서도 합의된 내용대로 작성해준다면 무리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0
0
급여 수령일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관해서는 월 1회 정기 지급을 준수하는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써 사업장 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0
0
고정 ot 운영시 야간근로수당 별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겠지만 별도의 내용이 없이 단순 고정 OT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지금까지 연장25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0
0
한달근무중 조퇴를 했는데 월차가 없어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조퇴는 일단 출근한 것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다 근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발생에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0
0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따로 안내받지 않고 하루 30분 무급으로 1년 9개월 일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하고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휴게시간을 안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다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중요합니다.다만 편의점 근무의 경우 30분을 자유롭게 처분(휴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온전히 30분 휴게를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0
0
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소정근로일수 만근) 판단 시 휴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인지 재량휴가인지가 개근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유급인지 무급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결근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즉 예1에서 월, 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결근으로 평가할 수 없으니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예2에서도 월 ~수 경조휴가를 다녀온 것을 결근으로 평가할 수 없고 남은 소정근로를 개근한 것이 되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0
0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한 달이라는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지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1
0
0
4월8일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데, 이미 합의하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그리고 5월 7일까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번주 금요일까지만일하고, 그 만큼의 임금만 제공한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이번주 금요일까지는 실제 출근하고 이후에는 유급휴일 내지 유급휴무로 처리해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무시하고 출근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1
0
0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