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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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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경력 증명서 발급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게 되어 있고청구하면 즉시 퇴직한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해당 법을 근거로 필요사항만 요구하여 즉시 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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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_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회사가 지불해야 될 경비를개인적으로 먼저 지불하고 후청구 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임금이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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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출석예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한 퇴직금 일부 포기에 대한 각서(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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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미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월급 정기일이 졍해졌는 사업장은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기지급일까지만 기다려 보시고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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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여줘봅니다ㅠㅜㅜ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의 중단은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이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주가 진정 단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고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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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관한 죄는 일반경찰이 아닌 노동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할 조치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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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1개월 정규직 임금채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일정 체불일수의 요건을충족하면 이직사유의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간이대지급금도 체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청 신고를 통해 조사를 거쳐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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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 계약해지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으로한달 전 통보의무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계약의 만료는 해지가 아니므로 종료일에 해지 통보한다는 것도 성립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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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회사에서 전직장 이력과 실업급여 수급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과정에서 전 직장 이력이나 퇴사사유, 수급여부를 알 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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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사정이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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