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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폐점으로 본점 발령, 4개월찬데 버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폐점으로 인해 모레부터 본사 발령을 받았는데 왕복 6시간입니다. 출근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그만두는 것 말고는 방안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4개월찬데 이런 경우 6개월 버텨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에 갑작스러운 주말 출근을 통보받았는데 퇴사하면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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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영점 폐점이 되어 불가피하게 본점으로 출근해야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다만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어야합니다.

    갑작스런 주말 출근이 예고도 없었다면 당혹스러웠을 수는 있으나 어떤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후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근하지 못할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불리합니다. 사실대로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주말 출근 지시에 대해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여 사직한 것임을 사직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현 시점에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며, 현 사업장에서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주말 근로를 강요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내용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