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폐점으로 본점 발령, 4개월찬데 버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폐점으로 인해 모레부터 본사 발령을 받았는데 왕복 6시간입니다. 출근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그만두는 것 말고는 방안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4개월찬데 이런 경우 6개월 버텨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에 갑작스러운 주말 출근을 통보받았는데 퇴사하면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영점 폐점이 되어 불가피하게 본점으로 출근해야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다만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어야합니다.
갑작스런 주말 출근이 예고도 없었다면 당혹스러웠을 수는 있으나 어떤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후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근하지 못할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불리합니다. 사실대로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주말 출근 지시에 대해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여 사직한 것임을 사직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현 시점에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며, 현 사업장에서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말 근로를 강요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내용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