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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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폐점으로 본점 발령, 4개월찬데 버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폐점으로 인해 모레부터 본사 발령을 받았는데 왕복 6시간입니다. 출근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그만두는 것 말고는 방안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4개월찬데 이런 경우 6개월 버텨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에 갑작스러운 주말 출근을 통보받았는데 퇴사하면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