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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가 일한 기간을 잘못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잘못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대한 정정은 정당한 요구에 해당하니 요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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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에 대한 공직자 분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위 규정에 의하여 판단컨대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험은 공직자로 재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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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을 하루 아침에 당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하루아침에 이야기하는 것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만약 경영상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 해당하고, 경영상해고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해고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도 부당해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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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에대해궁금햐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청.시청에서 도시농업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때 1년간 8시간근무하다 1년뒤 재계약할때 근무시간6시간 희망협상해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75프로받겠다고 할것이고요-> 근로조건은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요청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사측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해야 원활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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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인 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병가 중인 것과 상관없이 회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어떤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신고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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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상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하시면 되고사업장에서 출근을 거부하면 근거를 잘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도 청구해볼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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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 퇴직 위로금을 요청을 했더니 노무사를 상담받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다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해고에 대해 서면통보도 중요하니 관련 절차도 잘 준수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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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할 수 없지만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에 맞추어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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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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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법정공휴일과 휴일대체시 1.5배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휴일에 근로를 하면 가산 규정이 적용되어 1.5배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5인 이상)그러나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된 것이라면 아닙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 상황을 두고 논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선 선결로 전제하고 논의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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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남은 잔금을 입금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50만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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