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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2달짼데 시용자 통보 종료서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까지는 온전한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도 아직 일을 해야하는 날이라면 정시출근하고 근로제공의무를 다 하기는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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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변경 시 4대보험 정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주6일로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작성하게 되면 사측에서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월 급여의 20%이상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정정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있다면 국민연금은 본인 동의 하에 진행,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대신 퇴사시 정산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2. 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고, 그 근거는 근로계약서가 될 것입니다.국민연금 제외 나머지는 정산이 가능하므로 소득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정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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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사 퇴직날 공무원 임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회사 소급분 관련해서 임용날인 1일 퇴사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내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를 것입니다. 합의되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임금협상 가결이 안되어 사측에서 제시안 임금상승률에따라 31일에 소급분을 지급하는데 31일 퇴사 처리면 받을수있나요?-> 임금협약(상)안으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대한 소급분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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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 병사계급별로 병사의'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에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안내해드립니다.국가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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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겸직)을 할 경우 2곳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말 근무도 4대보험 가입할수 있나요 ?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주된 사업장에서의 자격만 유지됩니다.국민연금은 보험료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나머지는 다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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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인사위원회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 수리가 된다면회사측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직한 자에 대한 징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익이 없습니다. (단 감급제재 등 일부 제외)만약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참석하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소명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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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두 회사의 4대보험 겹침으로 인한 입사취소에 대한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와 25년 12월 15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고용 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 12월 15일에 취득되지 않을 수 있지만 4대보험관계가 곧 실체적 근로계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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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할지 최저시급 이상에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일 5시간, 주 소정근로일수, 근로시간 대, 휴게시간은 언제 인지 등을 알아야 월급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위 내용만으로 임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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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하고 그만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근무 못할거같다고 사장님께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 문자, 서면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는 형태로 6하 원칙에 따라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다면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기는 합니다.2. 이틀동안 근무한 시급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사장님이 안주시면 어떻게하나요?-> 가능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근무 안하겠다고 사장님께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수락을 안하면 (안된다. 뭐 다른 구할사람이 없다 이런식으로) 어떻게하나요? 사장님이 거부할 권리는 없는건가요??-> 사직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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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해자인데 이직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원에게만 객관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 및 모욕적인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내 인사팀에 신고하셔도 되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도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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