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대로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근로계약서와 구두 계약은 다른 상태입니다 (녹음은 없어요)

퇴직 예정자입니다

처음엔 알바로 근무를 시작하다가 정직원이 된 케이스 입니다. 주 15시간 근무가 넘은적도 많았지만 이건 딱히 문제 삼지 않으려 합니다( 알바로 1년 2개월 함 )

처음 정직원 전환할때에 구두로 급여를 280만원에 맞추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일 하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월급을 250만원으로 적어두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임금은 다 주실거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4대 보험료를 제한 230만원정도를 급여통장으로 받고 현금 지급으로 월 50만원씩 더 주셨어요

거기에 하루 식대 1만원씩 추가로 주셔서 세후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직원 전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터는 10만원을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급여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동일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시는 금액이 올랐을뿐입니다.

초과근무는 밥먹듯이 하지만 이에대한 수당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고싶어서요…

퇴직금을 250만원으로 계산해서 주실것 같아 걱정이 되어 이럴때 제가 취할수있는 방어수단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현금과 식대를 포함하여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합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부터 정직원까지 공백 없이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인 2년 2개월 이상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때를 대비하여 현금 수령 내역과 급여 인상 약속이 담긴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또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관련 근무 기록을 꼼꼼히 챙겨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로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처음 정직원 전환 시 약속받은 280만 원의 급여 조건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화녹취나 문자 내용을 토대로 질문자님이 250만원이 아닌 추가금액이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될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부정하고 근로자가 입증할 방법도 없으면 곤란하겠습니다만 대면조사할 경우 대놓고 거짓말 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니 우선 사실대로 조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내역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부 기록, 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등)를 미리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받은 현금이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라면 입증이 비교적 가능하겠지만, 만일 현금 그 자체로 받은 것이라면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저렇게 금액을 줄여서(급여통장과 현금으로 나눠서)받은 것은 사용자 입자에서도 4대 보험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입증이 쉽지가 않이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매월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금액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장으로부터 현금 지급 사실을 시인하는 대화나 메시지를 받아내시면 되며,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