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대로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근로계약서와 구두 계약은 다른 상태입니다 (녹음은 없어요)
퇴직 예정자입니다
처음엔 알바로 근무를 시작하다가 정직원이 된 케이스 입니다. 주 15시간 근무가 넘은적도 많았지만 이건 딱히 문제 삼지 않으려 합니다( 알바로 1년 2개월 함 )
처음 정직원 전환할때에 구두로 급여를 280만원에 맞추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일 하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월급을 250만원으로 적어두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임금은 다 주실거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4대 보험료를 제한 230만원정도를 급여통장으로 받고 현금 지급으로 월 50만원씩 더 주셨어요
거기에 하루 식대 1만원씩 추가로 주셔서 세후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직원 전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터는 10만원을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급여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동일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시는 금액이 올랐을뿐입니다.
초과근무는 밥먹듯이 하지만 이에대한 수당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고싶어서요…
퇴직금을 250만원으로 계산해서 주실것 같아 걱정이 되어 이럴때 제가 취할수있는 방어수단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싶어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