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이 부분이 회사기밀유지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표님이 다른 업종의 사업도 하고 계셨고,
대표님으로부터 A 회사에서 B 라는 업무를 수행한 뒤,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C 회사에 가서, D 라는 업무를 해라.
라는 부분을 제가 인터넷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내용은,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는데, 사장님이 다른 업종의 회사도 경영하고 있었고, 시간 날때마다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 일을 어느정도 하라고 지시받았다] 입니다.
제 이름, 업체의 이름, 사장님의 이름, 회사의 주소 등 어떤것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의 대표님이 잘못된 지시를 하셨다는걸 알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올렸을 경우,
나중에 어떤 조사가 착수되었을시,
그 대표님으로부터 고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