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이 부분이 회사기밀유지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표님이 다른 업종의 사업도 하고 계셨고,

대표님으로부터 A 회사에서 B 라는 업무를 수행한 뒤,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C 회사에 가서, D 라는 업무를 해라.

라는 부분을 제가 인터넷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내용은,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는데, 사장님이 다른 업종의 회사도 경영하고 있었고, 시간 날때마다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 일을 어느정도 하라고 지시받았다] 입니다.

제 이름, 업체의 이름, 사장님의 이름, 회사의 주소 등 어떤것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의 대표님이 잘못된 지시를 하셨다는걸 알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올렸을 경우,

나중에 어떤 조사가 착수되었을시,

그 대표님으로부터 고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정 회사나 대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없이 질문자님의 경험을 일반적으러 작성한 경우라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 등의 이슈가 발생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호, 개인 정보 등 식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상 비밀유지 위반 등으로 고소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기밀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노동법적 문제라기보다 다른 법의 영역으로 보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닌이상 기밀유지 위반 등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어비밀이 되려면 그것이 공개되지 않고 사업장 가치가 있는 정보이며, 보유자가 비밀사항으로 관리를 해야하는데 그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해당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