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와 직원의 주말 및 빨간날 근무 차이

현재 물류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특성상 주말이나 빨간날 바쁜데

알바가 의무적으로 주말을 나와서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에는 직원보다는 알바가 빨간날에 대해 조금은

부담이나 눈치덜보고 나올수 있다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르바이트 근무 의무는 근로계약서상 지정된 소정근로일에 한정되므로 약정되지 않은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휴일 근로는 반드시 질문자님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 날은 유급휴일이며 동의 하에 근무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국 주말에 근무를 해야할지 말지는 알바인지 정규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주말이 소정근로일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나 직원이나 다를게 없습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와 근로자 간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합의하였다면 반드시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주말 출근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날에 대한 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거절은 근무스케줄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르바이트가 휴일근로를 거절하기 쉬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주말에 근로하기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알바인지 정규직인지는 결정요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