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격락손해 사고일로 부터5년인가요?
사고일 기준으로 격락손해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지급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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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너무 적게 받은것 같아서 속상해요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과실이 80%라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거의 없을것이나 보험회사에서 20만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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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사와 합의절차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유무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귀하의 경우 디스크에 대한 후유장해 유무와 정도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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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 와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내역 받고 문의
위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기본적으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이되며 위 산정내역에서는 입원기간이 16일로 보입니다.후유장해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달라지게 되나 10% 기본장해율이 책정된것이며 실제 장해진단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장해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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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과실 비율 문의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후미쪽을 추돌한것이라면 과실이 없을 수 있어 보이나 자세한 상황은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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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앞차 급정거로 인한 4중추돌 피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안전거리미확보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이유없는 급정지 차량에 약간의 과실이 있으며 2번차량의 경우 1번과 충돌이 없었기에 과실이 없습니다.부상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따라 대인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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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자차처리후에취소가능?
자차 처리 후라도 보험처리된 부분을 보험회사에 환입해주고 자차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급된 보험금 환입해주시고 취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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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출차하면서 차를 긁었는데
정식주차 구역이 아닌 곳이라면 오토바이에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오토바이 주차위치와 차량통행 상황등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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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정차 중 출발한 택시 과실 여부
블랙박스등 영상검토가 필요하나 보통 주,정차 출발사고의 경우 출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귀하의 보험회사에 다시한번 사고내용 및 과실적용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분심위를 가더라도 본인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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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염 소변검사 실비서류 진료비세부내역서 필요없나요.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나 보통 3만원 정도에 건강보험 급여로 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먼저 청구하시고 필요서류 추가요구하는지 보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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