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100대 0 사고 질문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치료중이라면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셔도 됩니다.요즘은 예전처럼 향후치료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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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가입 2달후 이런경우 가입된 보험이 취소될 수 있나요
진료비에 대해 실비 청구시 근접 사고로 보험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보험실사시 기존 병원진료부분을 조사하여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가입전 미세석화등 진료내역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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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MRI 보험 적용 기준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어지럽고 두통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으면 실비적용이 안되나요?
원칙적으로 비급여 검사비용도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건강검진 목적이 아닌 경우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지급이 되며 통원검사시 통원 의료비 한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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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방추돌 과실 100대0 (제가 0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한것이에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부상이 심해 청구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비용 감안해서 직접 처리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반소에 대한 서류작성이 어려우시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만 작성하여 본인에 맞게 고친 후 제출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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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서류 내야하는 시기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진단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MRI 자료의 경우 중요한 서류이기에 보험회사에 제출시 환자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서류입니다.입퇴원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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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진행을 도움을 청합니다
유상운송여부가 보험처리에 중요 사항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보험회사에 유상운송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조사결과에따라 보험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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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보험관련 문제 질문이요
업체에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을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보험가입이 없는 경우 운전자와 업체측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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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통증이 며칠 뒤 나타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 후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치료및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너무 늦게 병원을 갈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사고 후 병원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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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비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차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자차보험없을때
과실확정이 되지 않았고 자차보험이 없다면 수리비등 대물건에 대해 직접 처리 후 과실확정되면 상대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를 받으셔야 합니다.분심위로 갈 경우 2-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분심위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지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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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입니다 법적으로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 나옵니다.위 경우 상대방이 실선차선변경과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고 이륜차는 과속이 있기에 오토바이 과실이 20-30%정도 나올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내용 조사를 해야함)다만 경찰 신고시 오토바이 과속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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