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이 보장 안 하는 치료를 일반 진료로 보고, 실비로 보상 청구 했을 때 문제 생길 수 있나요?
지병이 있어서 원래 받던 도수, 주사치료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도수, 주사치료 주기를 짧게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병원에선 2주 되기 전엔 지불보증 안 받고 있으니
일반으로 접수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반으로 접수하고, 자비 결제 후, 실비로 교통사고 건으로 접수해서 40%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
건강보험 측에서 일반 말고 교통사고? 로 접수한 건에 대해선, 환자가 자비로 지불한 경우 포함하여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한 금액을 자동차보험에 구상금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으로 접수해도 실비 교통사고 접수로 40% 돌려받으면, 건보 구상권 청구로 나중에 제가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나 병원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실비 측에서 건보나 심평원 등 정부 기관에 교통사고 지불건 보고 같은 거 하는 게 아닌지 염려되더라구요...
일반 통원치료로 진료보는 건.... 실비회사에서 전술한 기존 주사, 도수 치료로 저에 대해 현장심사 또 하려고 벼르고 있어서 꺼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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