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상대 과실 100%로 등급12~14급일 경우 보상금?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위 내용대로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과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20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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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률사고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의견부탁드립니다
보험처리하고있으니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운전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등에 관한 소송을 할려고 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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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도 보험처리가 됩니다.다만 음주운전자가 보험처리된 금액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방식입니다.상대 보험회사에 보험접수 요청하여 접수번호 받아 병원가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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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된다는데, 보도 듣도 못한 가교보험사란 어디를 말하는가요?
가교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이전을 위해 임시적으로 만드는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주 업무는 보험계약 이전에 관련된 업무입니다.보험계약자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이 이전되며 기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하지 말고 기존대로 보험료 납부 및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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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영업정지되면 기존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MG손해보험관련 언론기사를 보면 5개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가교보험회사(브릿지 보험회사)를 만들어 가교보험회사에서 인수보험회사(삼성, 현대, DB, 메리츠,KB)로 계약 인수가 진행되며 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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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상담직원의 실수로 보상을 못받을 경우 보험 해약해야 할까요? 아님 해약환불금이 없어서 그냥 고쳐서 유지해야 될까요?
상담 전화의 녹음 파일(녹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담시 거주지에 대한 명확한 통지가 있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보험회사에 상담 당시 녹취 내용 확인 요청하시고 안되면 금감원 민원 준비하여 녹취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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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질문 있는데요 가입 후 사고난 후에 보험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혜택을 알맞게 쓸 수 있나요?
실비 보험 가입할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약값 포함)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치료받으신 후 영수증(약국 영수증 포함)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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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통원 1일한도가 20만원이면 결재금액이 21만원일때 어떻게 되나요?
통원 한도가 20만원이고 의원급 자기부담금이 1만원이면 알고계신 내용처럼 됩니다.(20만원이면 19만원, 21만원이면 20만원)다만 치료내역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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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용 가능 여부 심사 무조건 해야되나요?
다시한번 병원에 건강보험 처리 가능여부 확인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처리 가능여부 확인을 해보신 후 보험금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보험회사에서 이부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지연을 하는 것으로 보여 절차 해소를 하셔야 진행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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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치료 실비보험 적용되나요?
대상포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약값 포함)은 실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가입하신 실비 상품에따라 지급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값의 경우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되며 진료비의 경우 진료비내역서(세부내역서 등)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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