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인배상 합의 진행 중인데, 휴업손해 인정 기준과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을하고있으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연월차 사용한것이라면 통원시에도 일부 인정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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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 진입차량 피해자 사고 문의 드립니다.
2:8정도면 신호없는 사거리 대로직진과 소로죄회전의 기본과실이 산정된 듯 합니다.위 경우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이 있어야 과실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교차로 신호여부 및 교차로 구조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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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대인접수 거절시 자동차상해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처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기에 병원방문하여 입원가능여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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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해야 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여부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에따라 합의금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보통 전치 10주에 350 이면 상당히 적은 합의금 규모이나 가해자가 경제력이 전혀 없다면 이 부분이라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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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디비손해보험.보험청구관련
보험회사에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화상등 흉터치료의 경우 사진을 요청하는 보험회사도 있으며 보통 병원에서 환자의 화상부위 사진을 찍어두는 경우가 있어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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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할 때 초진기록지 제출해야하나요?
난소파열의 원인을 확인하기위해 초진기록지 요청할 수도 있어보입니다.서류요청은 보험회사의 권한이기는하나 보통 초진기록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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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보험 지금들어도 되나요????
보험은 보험가입전 사고(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이미 잇몸 염증으로 인한 치료를 하고 있기에 보험에 가입하셔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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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사고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시효기산점은 보험금 청구항목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비의 경우 치료일 기준, 진단금의 경우 진단확정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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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인데요...보험과 현금 합의 유리한점
130-140 정도면 보험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물적할증기준 200 미만이기에 할증은 안될 것이나 사고건수 추가로 무사고할인등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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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험사에서 상대차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하는데..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궁금하다고 볼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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