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장기렌트카 사고 대인접수 안해줘요
렌트카 보험으로 처리가 안될 경우 택시쪽 보험(공제)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직접청구에 대해서는 과실을 확인해야해서 아직 사고조사가 진행중으로 과실조정이 안되었다면 치료비 직접 처리(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하시고 과실조정 후 보험처리나 직접청구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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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중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실비 적용 안되나요
비급여 도수치료나 충격파 치료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됩니다.원칙적으로 실비 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비급여 치료이기에 실비에서도 지급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실제로 지급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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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금 산출 궁금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과실이 없는 경우 계산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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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를 지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험금은 수익자가 지정되어있을 경우 상속권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에게 전액 지급이 됩니다.상속자의 동의나 협의는 불필요한 경우이며 만약 수익자가 가족이 아니라사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소송 절차를 통해 서류 확인 후 수익자에게 100%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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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상속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된 상속자에게 가는 건가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상속순위에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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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확정 전, 상대방 대물접수번호를 통한 수리비 지불 관련 문의
보통 과실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물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보험회사는 상대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하기에 과실확정이 안된 상태라면 자차로 먼저 처리하거나 과실비율이 나올때까지 기다립니다.신호위반등 확실한 100% 과실사고가 아니라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대물 100% 처리를 먼저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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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주일 입원후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명, 검사결과등을 검토해야 합니다.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세금신고내역 기준으로 지급합니다.그 외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되며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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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추가로 경찰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신호위반사고는 100% 과실입니다.경찰에서는 과실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가.피해자와 사고경위 조사만 하게 됩니다.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 처리되며 대물은 수리비와 렌트비, 파손 물품이 있다면 이부분 보상이 됩니다.(물품에따라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대인은 치료비(수술비포함)와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금 등 합의금이 지급되며 간병비의 경우 상해급수 5급이내인 경우 지급을 합니다.신호위반에 대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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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환급형과 만기환급형의 차이가 보장 차이인가요?
보험은 가입하는 내역에따라 보장범위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단순히 해지환급금(무해지 등) 여부 만으로 보장범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각각의 보험을 비교해야 합니다.보장내역이 비슷하다면 알고계신것처럼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보험료는 높게 책정되어있으며 무해지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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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여부제한통지서대해서궁금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보험 처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결정서 입니다.결정통보서라면 아래 부분에 결정구분이 표시되어있습니다.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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