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서 다쳤는데 보험금 문의드립니다

비오는 날 롯데몰에 갔다가 출입구 안쪽에 물기가 있어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뼈에는 이상없는데

골반부터 계속 아프고 힘이듭니다 롯데몰측에서는

보험접수 했다고 보험사와

얘기하라고 하네요

연락받고 한번 만났는데

제가 잘못햐 부분도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해서

3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적절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30만원은 조금 낮다고 생각이 되며 골반 통증이 지속된다면 치료비와 위자료하여 50-100만원의 협상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의 보상에는 본인의 부주의함으로 인한 부분을 상계하여 보상을 합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제시했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뼈나 다른 이상이 없다면 계속 치료가 진행이 안 된다면 보험사는 그렇게 제시했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잘못햐 부분도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해서3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적절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우선 사고내용상 롯데몰측의 관리상 하자( 출입구에 물기가 있었다는 점 ) 가 인정되어 보상처리가 되는 것이나,

    해당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본인 보호의무도 있는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정도는 인정이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합의금은 상해정도에 따라 산정이 되고, 기 발생치료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통상 2주진단이고 통원기간이 크지 않다면 합의금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타박상이라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30만원은 낮은 편일 수 있으니, 치료 경과 보고 합의금은 더 신중히 협상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0만 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절대 지금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의 얕은수를 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3가지 실무 팩트를 짚어드립니다.

    1. 30만 원 합의금의 숨은 의도 (조기 종결)

    아직 골반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30만 원을 부른 것은, "나중에 더 큰 병(인대 파열, 디스크 등)이 발견되어 병원비가 크게 나가기 전에 푼돈으로 사건을 빨리 덮어버리겠다"는 전형적인 실무 수법입니다.

    한 번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입금을 받으면, 내일 당장 통증이 심해져서 수백만 원짜리 수술을 받게 되더라도 롯데몰이나 보험사에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내 잘못(과실)이 있다는 보험사의 말, 사실일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비 오는 날 매장 입구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물기를 즉각 제거하지 않은 롯데몰 측의 '시설 관리 소홀'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롯데몰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작동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상 보행자에게도 '전방 주시 태만(바닥을 잘 살피지 않고 걸은 죄)'을 물어 통상 20%~30% 정도의 본인 과실이 잡히는 것은 실무적으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이 과실 비율을 들먹이며 합의금을 깎으려는 것입니다.

    3. 정답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합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정해진 합의 기간이 짧게 촉박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3년)

    뼈에 이상이 없더라도 낙상 시 충격으로 인대, 근육 손상이나 미세 골절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30만 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통원 치료(물리치료 등)를 꾸준히 받으시며 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만약 통증이 지속된다면 주치의 소견을 받아 MRI 같은 정밀 검사까지 모두 롯데몰 보험사 측의 지불보증(또는 선결제 후 청구)으로 진행하십시오. 충분한 치료를 다 받은 후, '내가 쓴 총 병원비 + 일하지 못한 휴업손해 + 위자료'를 산정하여 그때 정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조언: 보험사 담당자에게 "아직 통증이 심해서 당분간 치료에 전념하겠습니다. 합의는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치료부터 확실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것이며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부상정도, 치료내역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